먼저 맞았는데 가해자로 조사받게 됐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상대가 밀쳐서 뿌리쳤을 뿐인데, 말리려고 팔을 잡았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접수되는 구조를 이해하셔야 대응이 됩니다.
왜 쌍방이 되는가
수사기관은 접수 단계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만 봅니다. 뿌리치는 동작, 잡는 동작도 상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므로 일단 폭행으로 입건됩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방어였는지는 그다음에 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방위의 폭은 좁습니다. 서로 밀고 밀린 싸움에서는 방위 의사보다 공격 의사가 섞였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고, 소극적 방어 — 뿌리치기, 밀쳐내기, 잡은 손 떼어내기 — 수준이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갈리는 것
- CCTV 확보 — 사건 직후 매장·건물에 보존 요청을 하십시오. 통상 2주면 덮어씁니다
-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 지위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 진단서는 상해 여부를 가릅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이지만 상해죄는 아닙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는 방향을 정한 뒤에
폭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지만, 상대에게 상해 진단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해죄는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남습니다. 내 쪽 진단서 없이 서둘러 합의부터 하면, 상대만 상해로 남고 나만 가해자로 정리되는 결과가 됩니다. 진단과 증거를 갖춘 뒤 합의 여부를 정하십시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맞기만 했는데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상대가 쌍방으로 주장하면 출석 요구가 옵니다. 억울하더라도 조사에는 응하시되, 내가 한 동작이 무엇이었고 왜 그랬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가십시오. 소극적 방어였다는 점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 상대만 다쳤고 저는 멀쩡하면 불리한가요?
- 결과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다친 경위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취한 상태로 넘어졌거나 스스로 부딪힌 정황이 CCTV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확보가 무엇보다 급합니다.
- 먼저 시비를 건 쪽이 처벌을 더 받나요?
- 먼저 도발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지만 상대의 폭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말로 시비했더라도 상대가 먼저 손을 댔다면 그 유형력부터 평가됩니다. 말다툼과 물리력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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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