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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바람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했다면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정효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외도를 저지른 쪽이 도리어 이혼 소장을 보내오는 일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면 억울함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이런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책주의 — 잘못한 쪽은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대법원은 아무 잘못 없는 배우자가 강제로 쫓겨나는 결과,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정이 겹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별거가 오래되어 혼인의 실체가 사라지고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충분히 이행해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 사정들이 인정되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쪽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예외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해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상 이혼 청구 기각 판결 이유 중 (법무법인 예인 수행 사건)

먼저 정하셔야 할 것: 지킬 것인가, 맞설 것인가

소장을 받으신 뒤 가장 먼저 정하실 것은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할 것인지입니다. 두 방향은 준비하는 자료도 변론의 방향도 다릅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하셨다면,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사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예외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반대로 맞서기로 하셨다면 상대의 유책성과 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하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용서했다면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그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용서한 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새로운 귀책사유가 되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기각시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뿐 아니라 변호사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상대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별거가 길면 바람피운 쪽도 이혼할 수 있나요?
장기 별거는 예외 인정 사유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하는지, 유책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별거 기간에 생활비를 계속 지급했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한 번 용서했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용서한 그 행위를 이유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용서 이후에 벌어진 새로운 부정행위는 별개의 사유가 됩니다.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용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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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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