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지른 쪽이 도리어 이혼 소장을 보내오는 일이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면 억울함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지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이런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책주의 — 잘못한 쪽은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대법원은 아무 잘못 없는 배우자가 강제로 쫓겨나는 결과, 이른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정이 겹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별거가 오래되어 혼인의 실체가 사라지고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충분히 이행해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이 사정들이 인정되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쪽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예외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해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먼저 정하셔야 할 것: 지킬 것인가, 맞설 것인가
소장을 받으신 뒤 가장 먼저 정하실 것은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할 것인지입니다. 두 방향은 준비하는 자료도 변론의 방향도 다릅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하셨다면,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의사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예외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반대로 맞서기로 하셨다면 상대의 유책성과 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하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용서했다면
민법 제841조는 부정한 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는 그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용서한 뒤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새로운 귀책사유가 되므로 그것을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기각시키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뿐 아니라 변호사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상대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 별거가 길면 바람피운 쪽도 이혼할 수 있나요?
- 장기 별거는 예외 인정 사유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오기나 보복으로 거부하는지, 유책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별거 기간에 생활비를 계속 지급했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 한 번 용서했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 용서한 그 행위를 이유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용서 이후에 벌어진 새로운 부정행위는 별개의 사유가 됩니다.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용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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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