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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이혼을 결심한 첫 일주일에 해야 할 것

감정을 정리하기 전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정효목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법 전문분야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안타까운 순간은,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남길 수 있었던 자료가 이미 사라진 뒤일 때입니다.

1. 자료부터 남기십시오

통신사와 카드사 기록에는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언제든 뗄 수 있지만, 대화 기록과 사진은 상대가 정리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백업해 두십시오. 다만 잠긴 기기를 풀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형사 문제가 되므로 손대지 마십시오.

2. 재산 상태를 아는 만큼 적어 두십시오

부동산, 예금, 대출, 보험, 차량, 퇴직금까지 아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이 정리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3. 자녀가 있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법원은 양육자 지정에서 현재의 양육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감정이 격해져 집을 나가시면 그 상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자녀와 함께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면접교섭이 끊기지 않게 기록을 남기십시오.

4. 폭력이 있다면 순서가 다릅니다

신체적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절차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112 신고와 긴급임시조치로 즉시 퇴거·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진단서와 신고 이력은 이후 이혼·양육 절차에서도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5. 하지 말아야 할 것

  • 각서·합의서에 급하게 서명하는 것 —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감정적인 메시지를 길게 보내는 것 — 그대로 상대의 증거가 됩니다
  •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 — 채택되지 않고 본인이 형사 문제에 걸립니다
  • 재산을 미리 옮기는 것 —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재판부의 신뢰를 잃습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고 오셔야 상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순서를 잡는 편이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부터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못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이 중 하나가 인정되면 상대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다툼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몇 개월, 재산분할과 양육을 모두 다투면 1심만 1년 안팎이 걸리기도 합니다. 가사소송은 조정 전치가 원칙이라 먼저 조정기일이 잡히며, 여기서 합의되면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집을 나가도 되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있다면 현재의 양육 상태가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안전이 우선이며, 나가시더라도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악의의 유기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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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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