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때문인데, 그 조항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과거 위반 시점과 무관하게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를 잃었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년 전 벌금 전력과 작년 전력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행법은 10년 이내 재범에 대해 가중하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세 번째라도 앞선 전력이 10년 밖이면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
- 전력의 시점 — 10년 안인지, 각 전력 사이의 간격이 어떠한지
-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 사고 유무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 생계형 운전 여부 — 다만 이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취소는 그대로입니다. 취소 처분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고, 기한이 짧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 10년이 지난 전력은 아예 없는 것으로 보나요?
-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양형에서 전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재판부가 전체적인 준법 태도를 판단할 때 참작합니다. 가중처벌 여부와 양형 참작은 다른 문제입니다.
- 생계형 운전자면 면허를 살릴 수 있나요?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정은 행정심판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거나 전력이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자료, 부양가족 관계처럼 실제로 운전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치가 내려가는 경우도, 흡수기라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신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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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