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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음주측정거부, 마신 것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남으니 낫다는 계산은 법이 이미 막아 두었습니다.

임준섭 변호사

임준섭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손해배상 전문분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록에 남지 않으니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거부를 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그 계산을 이미 막아 두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거부의 형량은 만취 운전과 같은 급입니다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의 만취 운전과 같은 구간입니다. 수치가 낮았을 사람이 거부를 택하면 오히려 무거운 구간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여서, 거부는 면허취소 사유이고 결격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거부로 기록되는가

  • 명시적 거부 발언이 없어도, 불대를 물지 않거나 숨을 흘리는 방식의 회피가 반복되면 거부로 평가됩니다
  • 시간을 끌며 자리를 뜨려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 통상 일정 간격을 두고 수차례 요구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현장 영상이 거의 항상 존재하는 유형이라, 나중에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려면 그 영상에서 협조 시도가 보여야 합니다. 다툴 지점은 오히려 절차 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측정 요구의 적법성,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의 요구인지 같은 부분입니다.

채혈을 요구할 권리는 별개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거부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채혈만 하겠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일단 측정에 응하고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 글과 함께 많이 묻는 질문

몇 번을 거부해야 측정거부죄가 되나요?
횟수가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정 간격으로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응하면 거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머뭇거린 것과 계속된 불응은 다르게 평가되며, 결국 현장 영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집에 들어온 뒤에 찾아와 측정을 요구해도 응해야 하나요?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요구라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를 자가 판단해 거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의 증거 확보 목적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다만 측정거부는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어 생계형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적 하자 — 요구의 위법성, 고지 누락 — 를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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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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