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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밀양시 이혼변호사

감정이 아니라 재산·양육의 순서를 먼저 정해야 협상이 시작됩니다.

관할 가정법원
창원가정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31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밀양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습니다.
  •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습니다.
  • 아이 문제로 합의가 안 됩니다.

밀양시 이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재산 파악·보전

    재산명시·조회로 상대 재산을 특정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묶습니다.

  2. STEP 2

    이혼 사유 정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3. STEP 3

    조정 절차

    가사소송은 조정 전치가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4. STEP 4

    판결·이행

    재산분할·양육비 이행까지 확인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예금·보험 자료
  • 소득 자료
  • 혼인 파탄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근거 법령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밀양시 이혼 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밀양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밀양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밀양시에서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밀양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이혼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못 하나요?
협의이혼은 못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이 중 하나가 인정되면 상대의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반씩 나누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을 종합해 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되지 않고, 지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만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2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밀양시 이혼,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밀양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전문’ 표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예인에서 이 분야의 등록 변호사는 정효목 변호사입니다. 등록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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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