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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밀양시 양육권 변호사

기준은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관할 가정법원
창원가정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31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양육비 청구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구체적 액수가 정해진 뒤에는 10년)

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11스191 전원합의체

밀양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 면접교섭을 막고 있습니다.
  • 양육비를 안 줍니다.

밀양시 양육권·친권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현재 양육 상태 정리

    누가 실제로 돌봐 왔는지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2. STEP 2

    사전처분 신청

    소송 중 양육자·면접교섭·양육비를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STEP 3

    양육 환경 소명

    거주·소득·조력자·자녀의 의사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4. STEP 4

    이행 확보

    양육비 미지급에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가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실제 양육을 보여주는 자료
  • 소득·거주 자료
  • 면접교섭 방해 기록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밀양시 양육권·친권 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양육권·친권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밀양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밀양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밀양시에서 양육권·친권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친권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양육비 청구은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구체적 액수가 정해진 뒤에는 10년)입니다(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11스191 전원합의체).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밀양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양육권·친권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엄마가 양육권을 갖는 게 원칙인가요?
원칙은 없습니다. 법원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현재 누가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 환경이 어떤지, 자녀와의 유대가 어떤지,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나이인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별 자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그래도 3기 이상 밀리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상대가 근로자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사업주가 급여에서 바로 지급하게 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할 수 있고, 반복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면접교섭 방해가 곧바로 양육자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방해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밀양시 양육권·친권,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