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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밀양시 가정폭력 변호사

이혼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창원가정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31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1년 이내로 정하며, 연장 청구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밀양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집에서 나왔는데 계속 찾아옵니다.
  • 아이에게도 위험이 갈까 걱정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밀양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긴급 안전 확보

    112 신고와 긴급임시조치로 퇴거·접근금지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2. STEP 2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3. STEP 3

    이혼·양육 절차 연결

    보호명령으로 안전을 확보한 뒤 이혼·친권·양육 절차로 넘어갑니다. 숙려기간 단축 사유도 됩니다.

  4. STEP 4

    피신고인 대응

    신고를 받은 쪽이라면 사실관계와 상호폭행 여부를 정리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검토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진단서·상해 사진
  • 112 신고 이력
  • 폭언·협박 메시지
  • 목격자 진술

근거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밀양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밀양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밀양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밀양시에서 가정폭력·접근금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진단서·상해 사진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접근금지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며, 연장 청구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밀양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가정폭력·접근금지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고소와 뭐가 다른가요?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친권행사 제한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위반은 이후 이혼·양육 절차에서도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진단서와 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밀양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