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당이득 변호사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에서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자가용 기준 약 1시간입니다.
소멸시효
10년 (상사 관계는 5년)
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창원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착오로 송금했는데 돌려주지 않습니다.
- 무효인 계약으로 준 돈을 되찾고 싶습니다.
- 제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창원시 부당이득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법률상 원인 부존재 정리
왜 받을 근거가 없는지를 먼저 구성합니다.
- STEP 2
이득·손실 특정
받은 이익과 잃은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잇습니다.
- STEP 3
선의·악의 판단
받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와 이자가 달라집니다.
- STEP 4
청구
반환 청구와 함께 이자·사용료를 구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송금·거래 내역
- 무효·취소 사유 자료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상대의 사용 사실 자료
근거 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창원시 부당이득 자주 묻는 질문
- 창원시 부당이득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창원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 창원시에서 부당이득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창원에서 부산 사무소까지 시외버스·자가용 기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송금·거래 내역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소멸시효은 10년 (상사 관계는 5년)입니다(민법 제162조 · 상법 제64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창원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부당이득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민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돈 문제의 실전 해결사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착오송금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 먼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요건에 제한이 있어 대상이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이미 인출해 썼더라도 반환 의무는 남으며,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형사 대응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받은 사람이 이미 다 써버렸으면 못 받나요?
-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 전부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처럼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악의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반환 요청을 한 시점부터는 악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남이 제 땅을 쓰고 있으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통상 감정을 통해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과거분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서, 장래분은 인도 완료일까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인도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창원시 부당이득,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