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조세 변호사
심판 전치가 원칙이라 순서를 틀리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31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불복 청구기간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 제45조의2
밀양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세무조사 후 고액이 부과됐습니다.
- 가산세가 과도합니다.
-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밀양시 조세불복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과세전적부심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 STEP 2
이의신청·심사·심판
조세는 심판 전치가 원칙이라 바로 소송할 수 없습니다.
- STEP 3
경정청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되돌립니다.
- STEP 4
행정소송
심판 결정 후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납세고지서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 관련 계약서·회계자료
- 거래 증빙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제68조
-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밀양시 조세불복 자주 묻는 질문
- 밀양시 조세불복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밀양시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밀양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 밀양시에서 조세불복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밀양지원 관할입니다. 경전선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조세불복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불복 청구기간은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 제45조의2).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밀양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 조세불복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억울한 처분에 맞서는 절차의 기술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세금 부과가 부당하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조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소가 각하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경정청구로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가산세도 다툴 수 있나요?
- 다툴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에 다툼이 있었거나 과세관청의 안내를 신뢰한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본세와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밀양시 조세불복,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을 함께 쓰는 지역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