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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경남 인허가 변호사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재량의 범위 안인지가 쟁점입니다.

관할 법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경남은 시·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으로 갈립니다. 양산시만 예외로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경남 전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제소기간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경남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건축허가가 반려됐습니다.
  •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 신청 후 답이 없습니다.

경남 인허가 거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거부 사유 분석

    법령상 요건 미비인지, 재량 판단인지 구분합니다.

  2. STEP 2

    요건 보완

    보완 가능한 사유라면 재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3. STEP 3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합니다.

  4. STEP 4

    부작위위법확인

    처분 자체가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신청서·첨부서류 일체
  • 반려·거부 통지서
  • 관련 도시계획 자료
  • 인근 유사 허가 사례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4조·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건축법 제1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경남 인허가 거부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인허가 거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경남는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갈립니다.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김해시·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거제시·통영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밀양시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어느 관할이든 같은 팀이 대응합니다.
경남에서 인허가 거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남은 시·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으로 갈립니다. 양산시만 예외로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경남 전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신청서·첨부서류 일체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거부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제소기간은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경남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인허가 거부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억울한 처분에 맞서는 절차의 기술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민원 발생 자체는 독립적인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한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경·안전상 구체적 위해가 소명되면 달라지므로 거부 사유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거부 사유를 안 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유 제시가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는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먼저 처리 기간을 확인하고 독촉·민원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경남 인허가 거부,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