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재 변호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잇느냐가 전부입니다.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경남은 시·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으로 갈립니다. 양산시만 예외로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경남 전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경남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산재 신청이 불승인됐습니다.
- 과로로 쓰러졌는데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남 산업재해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재해 경위 정리
발병 전 12주 근무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요인을 자료로 구성합니다.
- STEP 2
의학적 소견 확보
주치의 소견과 문헌으로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합니다.
- STEP 3
심사·재심사 청구
불승인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순으로 다툽니다.
- STEP 4
행정소송
재심사에서도 안 되면 취소소송으로 갑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근무시간 기록
- 업무 내용·강도 자료
- 진료기록·진단서
- 동료 진술서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제112조
경남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 경남 산업재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경남는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갈립니다.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김해시·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거제시·통영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밀양시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진주시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어느 관할이든 같은 팀이 대응합니다.
- 경남에서 산업재해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남은 시·군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원으로 갈립니다. 양산시만 예외로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경남 전역 사건을 수행합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근무시간 기록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청구권 소멸시효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3년 (장해·유족급여는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경남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 산업재해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억울한 처분에 맞서는 절차의 기술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과로로 인한 질병도 산재가 되나요?
- 됩니다. 뇌혈관·심장 질병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업무 부담이 기준으로 쓰입니다. 주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52시간을 넘으면 가중요인과 함께 판단합니다. 근무시간 입증이 안 되면 인정이 어려워 기록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 불승인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그 결정에 대해 다시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단계마다 새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남 산업재해,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을 함께 쓰는 지역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