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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2000년 이후 임의적 전치로 바뀌어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명확하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심의회가 더 빠를 수 있어, 사건 성격에 따라 선택합니다. 심의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분야 행정사건유형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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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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