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제출하면 처분 자체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고 아무 대응 없이 넘기면 이후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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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