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정폭력 변호사
이혼보다 먼저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관할 가정법원
- 창원가정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1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고속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1년 이내로 정하며, 연장 청구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진주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배우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집에서 나왔는데 계속 찾아옵니다.
- 아이에게도 위험이 갈까 걱정됩니다.
-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진주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긴급 안전 확보
112 신고와 긴급임시조치로 퇴거·접근금지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 STEP 2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STEP 3
이혼·양육 절차 연결
보호명령으로 안전을 확보한 뒤 이혼·친권·양육 절차로 넘어갑니다. 숙려기간 단축 사유도 됩니다.
- STEP 4
피신고인 대응
신고를 받은 쪽이라면 사실관계와 상호폭행 여부를 정리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검토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진단서·상해 사진
- 112 신고 이력
- 폭언·협박 메시지
- 목격자 진술
근거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주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자주 묻는 질문
- 진주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진주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진주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 진주시에서 가정폭력·접근금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고속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진단서·상해 사진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접근금지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며, 연장 청구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5조의3).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진주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시 가정폭력·접근금지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고소와 뭐가 다른가요?
-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친권행사 제한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위반은 이후 이혼·양육 절차에서도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 가정폭력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진단서와 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진주시 가정폭력·접근금지,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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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