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국제이혼 변호사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 관할 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사무소가 있는 구입니다. 법원·검찰청과 도보 거리라 접수·열람·재판을 같은 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판결 승인
기간 제한은 없으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 준거법은 제66조로 별개)
연제구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됩니다.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 체류자격이 걱정됩니다.
연제구 국제이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국제재판관할 확인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원고와 자녀의 일상거소·양쪽의 한국 국적 등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의 관할 사유에 해당해야 한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STEP 2
준거법 결정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 STEP 3
송달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헤이그송달협약이나 영사송달을 거쳐야 해 기간이 길어집니다. 공시송달 요건도 검토합니다.
- STEP 4
체류·등록 정리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 정정과 체류자격 변경을 함께 처리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판결문과 번역·인증본
- 체류자격 관련 서류
근거 법령
-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국제사법 제66조(이혼)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연제구 국제이혼 자주 묻는 질문
- 연제구 국제이혼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연제구는 부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연제구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 연제구에서 국제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무소가 있는 구입니다. 법원·검찰청과 도보 거리라 접수·열람·재판을 같은 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국제이혼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외국판결 승인은 기간 제한은 없으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국에서 효력이 없습니다입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관할은 국제사법 제56조, 준거법은 제66조로 별개)).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연제구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부산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제구 국제이혼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원고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는 경우, 부부 모두가 한국 국민인 경우 등을 관할 사유로 정합니다. 한쪽이 한국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안 됩니다.
-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거주자에 대한 송달은 헤이그송달협약이나 영사송달을 거쳐야 해 수개월이 걸립니다.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국내 사건보다 기간을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 절차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었을 것, 패소한 쪽이 적법하게 송달받았을 것, 한국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이 요건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해 판결문과 번역·인증본이 필요합니다.
연제구 국제이혼,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부산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연제구의 다른 가사 (이혼 · 상속) 사건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