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음주운전 변호사
측정 수치와 단속 절차의 적법성이 결론을 가릅니다.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거제는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거가대교 경유 자가용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면허취소 처분 다투는 기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거제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했는데 수치가 애매합니다.
- 채혈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 생계에 차가 꼭 필요한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 이전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제시 음주운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측정 기록 확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검정 기록, 채혈 감정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여기서 절차 위반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TEP 2
혈중알코올농도 재검토
최종 음주 시각과 단속 시각의 간격을 따져 상승기·하강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STEP 3
형사 절차 대응
약식명령인지 구공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정식재판 청구 실익을 먼저 검토합니다.
- STEP 4
행정처분 대응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와 별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통지서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채혈 감정 결과
- 차량 운행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거제시 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
- 거제시 음주운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거제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거제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 거제시에서 음주운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제는 통영지원 관할입니다. 거가대교 경유 자가용 기준 부산 사무소까지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통지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면허취소 처분 다투는 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거제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제시 음주운전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측정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음주 후 상승기에 측정된 정황이 확인되면 수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호흡 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인가요?
- 원칙적으로 채혈 측정치가 더 정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채혈 시각이 운전 시각보다 상당히 늦고 그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채혈 수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양·체중을 근거로 상승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같이 진행되나요?
-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는 검찰·법원, 면허취소는 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에서 선처를 받아도 면허취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감경돼도 형사처벌은 남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거제시 음주운전,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을 함께 쓰는 지역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