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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진주시 양육비 변호사

정하는 일보다 실제로 받아 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관할 가정법원
창원가정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관할 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1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고속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과거 양육비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된 뒤에는 10년

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11스191 전원합의체 결정

진주시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양육비를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 상대가 소득을 숨기고 적게 주려 합니다.
  • 사정이 달라져 금액을 바꾸고 싶습니다.
  •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진주시 양육비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STEP 1

    금액 산정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여기에 개별 사정을 가감합니다.

  2. STEP 2

    집행권원 확보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양육비청구심판부터 합니다.

  3. STEP 3

    직접지급명령

    상대가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급여에서 바로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STEP 4

    이행명령·감치

    이행명령 불이행에는 과태료, 3기 이상 밀리면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명단 공개도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 미지급 내역
  • 상대의 소득·재직 자료
  • 자녀 양육비 지출 자료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주시 양육비 자주 묻는 질문

진주시 양육비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진주시는 창원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입니다.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지방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진주시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진주시에서 양육비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진주지원 관할입니다. 부산 사무소까지 고속버스 기준 약 1시간 40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과거 양육비은 구체적 액수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심판으로 액수가 확정된 뒤에는 10년입니다(민법 제837조 · 대법원 2011스191 전원합의체 결정).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진주시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창원가정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양육비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법무법인 예인은 가사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되, 결과는 냉정하게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 기준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표준 금액을 구한 뒤, 자녀 수·거주지역·치료비·비양육자의 재산 상황 같은 사정으로 가감합니다. 표는 강제력이 없지만 대부분의 심판이 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상대가 급여를 받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업주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보내게 됩니다. 그 밖에 이행명령 후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 감치, 운전면허 정지 요청, 명단 공개까지 단계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액수가 심판이나 협의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액수가 확정된 뒤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분은 상대의 부담 능력과 양육 경위를 고려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시 양육비,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창원가정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