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인허가 변호사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재량의 범위 안인지가 쟁점입니다.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 관할 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언양·범서에서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30분, 부산 사무소까지 자가용 약 1시간입니다.
제소기간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울주군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 건축허가가 반려됐습니다.
-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안 내줍니다.
- 신청 후 답이 없습니다.
울주군 인허가 거부 사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STEP 1
거부 사유 분석
법령상 요건 미비인지, 재량 판단인지 구분합니다.
- STEP 2
요건 보완
보완 가능한 사유라면 재신청이 빠를 수 있습니다.
- STEP 3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합니다.
- STEP 4
부작위위법확인
처분 자체가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신청서·첨부서류 일체
- 반려·거부 통지서
- 관련 도시계획 자료
- 인근 유사 허가 사례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4조·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건축법 제1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울주군 인허가 거부 자주 묻는 질문
- 울주군 인허가 거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 울주군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지나 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예인은 부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 있어 울주군 사건도 접수·열람·기일 대응을 함께 처리합니다.
- 울주군에서 인허가 거부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전화로 일정을 잡으신 뒤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언양·범서에서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30분, 부산 사무소까지 자가용 약 1시간입니다. 자료를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신청서·첨부서류 일체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거부 사건은 언제까지 절차를 시작해야 하나요?
- 제소기간은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울주군에서 사건이 생기셨다면 관할이 울산지방법원이라는 점과 함께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울주군 인허가 거부은 어떤 변호사가 맡나요?
- 법무법인 예인은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구성원이 사건을 맡습니다. 억울한 처분에 맞서는 절차의 기술 사건 접수부터 기일 대응, 판결 이후의 회수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처리하므로 담당이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민원 발생 자체는 독립적인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한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경·안전상 구체적 위해가 소명되면 달라지므로 거부 사유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 거부 사유를 안 알려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이유 제시가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이 되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는 처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먼저 처리 기간을 확인하고 독촉·민원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기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울주군 인허가 거부, 예인에 물어보세요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울산지방법원 앞 법조타운에서 상담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을 함께 쓰는 지역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안내하며, 사건 발생지·상대방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