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예인 LAW FIRM YEIN
가사신체감정 생략 인용

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개시심판

판단 기관
창원지방법원
담당 변호사
김성완 변호사
근거 자료
판결문 1장
분야
가사

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개시심판 법원 신체감정 명령 생략시키고 비용과 기간 단축한 성공사례

지적장애 성인 자녀의 성년후견개시심판 과정에서 기존 의료 기록 분석을 토대로 법원의 대학병원 신체감정 명령을 면제받아 창원지방법원에서 신속하게 선임 결정을 받아낸 법무법인 예인 김성완 변호사의 성공사례
지적장애 성인 자녀의 성년후견개시심판 과정에서 기존 의료 기록 분석을 토대로 법원의 대학병원 신체감정 명령을 면제받아 창원지방법원에서 신속하게 선임 결정을 받아낸 법무법인 예인 김성완 변호사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신체감정 보정명령 위기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이 된 자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독자적인 사회생활이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명의의 필수적인 법률행위 처리, 재산 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등 일상적인 사무를 부모가 공정하게 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판 청구 이후 가사 법원은 피후견인이 될 자녀의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더욱 명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대형 대학병원에서 정식 정신·신체감정을 받으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 명령 그대로 절차를 밟게 되면 의뢰인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법원 감정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은 물론, 감정 병원 지정과 대기 일정으로 인해 후견 개시 시점이 최소 수개월 이상 기약 없이 지연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돌파구를 찾고자 부산 법무법인 예인을 선임하셨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법리적 핵심: 지속적 결여 증명과 감정 면제 요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주관적인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법정대리인을 지정하여 권익을 보호하는 숭고한 제도입니다.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심판인 만큼, 가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의 감정을 거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피후견인의 지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다른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이미 상존하는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신체감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무조건 감정이 부당하다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원 기록이 신체감정서와 동일한 법적 신빙성을 갖추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함

실무적으로 법원이 한 번 내린 신체감정 명령을 철회시키고 생략 결정을 받아내는 것은 가사 소송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면 성취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하면서도 후견인 지정이라는 최종 목적을 신속히 완수하는 서증 배치가 핵심 정상입니다.

법무법인 예인 김성완 변호사의 신체감정 패스 및 서증 증명 전략

법무법인 예인의 가사 전담팀과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을 정식 이수한 김성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막고 신속한 후견 개시를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방어 논리를 창원지방법원에 개진했습니다.

  • 자녀가 영유아 시절부터 현재 성인이 되기까지 통원했던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부,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축적된 방대한 의료 서증을 샅샅이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
  • 기존의 의학적 데이터만으로도 자녀의 정신적·지적 장애 수준과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상태가 의심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는 점을 명밀히 변론
  • 이미 일상생활이 불가능함이 입증된 피후견인에게 또다시 가혹한 대학병원 신체감정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의뢰인 가정에 불필요한 금전적 고통과 사법적 절차 지연만을 가중시켜 불합리함을 서면으로 강력히 주장
  • 후견개시 이후에도 부모가 공정하고 성실하게 재산목록 보고 및 후견 사무를 지속적으로 조력할 역량이 있음을 소명함

창원지방법원의 심판 및 신속한 후견인 선임 결과

창원지방법원 가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예인 김성완 변호사가 제출한 전문적인 가사 의견서와 객관적인 의료 증빙 자료들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대학병원 신체감정 조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보정명령을 철회하고 감정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문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부모)을 선임한다"라는 최종 심판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예인의 번뜩이는 법리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수백만 원 상당의 불필요한 감정 비용 지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으며, 성년후견 개시 완료까지 걸리는 소송 기간을 수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여 자녀를 위한 적기 복지 서비스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로 수행한 창원지방법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년후견 신청 시 병원 신체감정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며 예외 없이 내야 하나요?
A.법원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정신상태 감정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의 감정 비용이 소송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소송법상 필수 절차이지만, 본 성공사례와 같이 이미 피후견인의 장애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기존의 오랜 정밀 진단서나 장애등급 심사 기록이 유기적으로 보완되어 있다면 변호사의 법리적 소명을 통해 감정 조사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부모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정식 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받게 되면 심판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녀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부동산 매각, 거액의 예금 인출이나 대출 등 중대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부모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전에 가정법원의 승인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후 관리 업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치매 어르신이나 발달장애 가족의 자산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민 중입니다.
A.부산 법무법인 예인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전문직 성년후견인 교육을 완수한 김성완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 유류분 반환 가액 인용, 성년후견개시 등 가사·가족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데이터와 승소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후견 신청은 초기 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후견인의 상태를 사법부의 기준에 맞게 완벽히 계량화해야만 불필요한 감정 명령이나 보정 지연 없이 신속한 선임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소중한 명예와 재산권을 안전하게 대리할 법적 절차가 시급하시다면,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예인의 온라인 상담 문의 창구에 가사 사연을 편안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판결문·결정문은 법무법인 예인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문서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린 상태로 공개합니다.

상담 문의

빠른 상담은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불필요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

  • 꼭 필요할 때만 법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1:1로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051-504-1101

평일 09:00 – 18:00 · 주말·공휴일 휴무

1:1 변호사 직접 상담전화로 상담 051-504-1101